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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1963.4.4 법률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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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