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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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