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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1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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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시행일 2022.1.1]]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
[본조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