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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4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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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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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