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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332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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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