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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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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물부설주차장등)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대지 린근에 삭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린근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8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납부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에 갈음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83·12·31>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신설 1983·12·31>
⑥시장·군수는 특정건축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 또는 린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