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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정 1979.4.17 법률 제3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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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차장의 부설)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부대되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건축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 또는 린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