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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신규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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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