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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신규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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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