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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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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9·4·17, 1980·1·4, 1982·4·3, 1984·12·31>
1. 제6조제2항·제6항·제7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
3. 제7조의2·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5.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