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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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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의3,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 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위촉하지 않은 건축주
3.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설계도서 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전문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