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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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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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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8.1>
1. 보도·론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륜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