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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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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