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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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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직업능력개발수당)
①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 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 여의 지급이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 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