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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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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2·20. 2002.12.30.]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 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 ·2·20,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