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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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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시행일 2001.11.1.]][개정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