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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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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미지급의 구직급여)
①수급자격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96·12·30]
②수급자격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의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동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 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 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