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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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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 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2.12.30.] [[시행 일 2004.01.0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 정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