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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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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