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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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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 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2·20. 2002.12.30.]
②삭제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