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