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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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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주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 인을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