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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29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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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