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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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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채용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