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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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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압류의 요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3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국세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