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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차압한 동산, 유가증권, 불동산과 제34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공매에 붙인다. 공매수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매에 붙여도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그 가격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견적가격으로서 정부에서 매상할 수 있다.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견적가격이 근소하여 그 공매비용을 보상할 수 없는 물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제1항의 공매에 대신할 수있다.
수종의 물건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이 징수할 총금액에 충족할 때에는 잔여물건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차압한 동산, 유가증권, 불동산과 제34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공매에 붙인다. 공매수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매에 붙여도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그 가격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견적가격으로서 정부에서 매상할 수 있다.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견적가격이 근소하여 그 공매비용을 보상할 수 없는 물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제1항의 공매에 대신할 수있다.
수종의 물건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이 징수할 총금액에 충족할 때에는 잔여물건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