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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정 1949.12.20 법률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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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차압한 동산, 유가증권, 불동산과 제34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공매에 붙인다. 공매수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매에 붙여도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그 가격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견적가격으로서 정부에서 매상할 수 있다.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견적가격이 근소하여 그 공매비용을 보상할 수 없는 물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제1항의 공매에 대신할 수있다.
수종의 물건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이 징수할 총금액에 충족할 때에는 잔여물건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