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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육시설련합회)
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련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련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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