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보육시설련합회)
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련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