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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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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