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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8719호(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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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