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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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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