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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9880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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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