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1658호 일부개정 2013.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