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9880호 일부개정 2009.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합회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