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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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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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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66·8·3, 70·8·10, 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