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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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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①삭제<1972·12·30>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무소집이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2·31, 1980·12·31,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