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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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