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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록음등의 제한)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록음·록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록음·록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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