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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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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