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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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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