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예)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는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가.나.다"등으로 표시한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2.3.7>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등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중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투표용지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이 각각 2인씩 지명하는 대리인이 립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의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립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5.10, 1998.4.30, 2000.2.16, 2002.3.7>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