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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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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22조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제22조 또는 제24조제6조, 제7조, 제25조「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5조제6조, 제7조「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