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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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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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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