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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1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 ("初·中等敎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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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