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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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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입찰과 개찰)
①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찰개시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입찰에 있어서는 매각예정가격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당해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매각예정가격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