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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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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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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매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이나 경매의 방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견적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공매공고는 세무서, 세관, 시, 군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또는 신문지상에 게재공고할 수 있다.
④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