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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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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의계약)
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연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28, 99·12·31,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