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