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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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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심판비용액·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채무명의)
심판비용액 또는 이 법에 의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