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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54호(축산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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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