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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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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역조정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제 [2016.7.6]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22.4.19]